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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 연구원의 미래과학 2015. 4. 17. 00:47반응형
<이 글은 NATURE, VOL 520, 9 APRIL 2015, p144-147이 실린 ‘THE FUTURE OF THE POSTDOC’ 을 번역한 글입니다.>
“나의 의욕은 이미 상실되었다. 나의 인생은 연구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끝났다.”
8년간 두 차례에 걸친 박사후 연구 과정을 지낸 소피의 한 숨 섞인 말이다. 런던에서 첫 번째 박사후 연구과정을 수행하고, 뉴욕대학으로 옮겨 두 번째 박사후 연구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그녀가 받은 급여의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직업 안정성 역시 외부 보조금에 의해 좌우 될 정도로 불안정한 수준이었던 것은 변함 없었다.
과학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상당한 연구 경력도 가지고 있던 그녀가 학계로 자리를 잡지 못한채, 8년간 박사후 연구과정을 지속하게 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알츠하이머 질환에 관해 연구한 그녀의 연구 논문이 명망있는 유명 학술지에 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시간을 투자 할 수 없었다. 두 명의 자녀가 있었던 그녀에겐 안정성이 확보된 직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학계에 남는 것을 포기하고 2013년, 뉴욕대학에서 건물 개조와 실험실 간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실 매니저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현재의 이 직장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전에 비해 더 나은 복지혜택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 한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끝날 때면 언제나, 자신의 연구 경력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애통해 하며, 학계에 남아있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내가 계획 했던 시간에서 5년을 더 소모했다.”
소피의 사례는 붕괴된 박사후 연구제도의 대표적인 표상이다. 과학 연구는 소피와 같은 우수한 능력을 갖춘 과학자들에 의해 추진되어 지지만, 여전히 그들은 매우 형편없는 보상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 학계로 진출하는 길은 막혀있다. 미국의 수치는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2000년에서 2012년 간 미국의 박사후 연구원이 수는 150% 증가했으나, 종신직 교수나 전임 교수직의 수는 정체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이며, 일부 분야에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많은 수의 박사후 연구원들은 스스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지만, 다시한번 학계로 돌아와 연구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좌절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박사후 연구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학계를 떠나지 못하고 수 년 간 그 자리에 남아 온갖 궂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이른바 ‘만년 박사’에 빠지고 만다.
이 문제는 미국의 거대한 생명과학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 같은 추세는 다른 학계나 국가, 경제계를 막론하고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박사후 연구원들의 급여는 여전히 대학원생이 내는 수업료 보다 더 작게 받고 있는 현실이 현재의 상황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지오지아 주립 대학에서 연구노동시장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폴라스테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못된 보상을 받고있다.”, “우리는 직접자본투자가가 그들을 고용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저렴한 박사후 연구원을 만들었다”
박사후 연구원의 문제는 오랜기간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이에 맞춰 미 국립학술원에서는 2012년 12월, 박사후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현재 권고된 $42,840~$50,000 수준의 급여를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이 문제의 원인이 과학 인력의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된 박사후 연구원의 수에 있는 것으로 보고, 박사후 연구과정을 최대 5년으로 제한 할 것을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인정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립학술원은 이미 15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권고안을 내놓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일부 기관과 국가들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대학들이 박사후 연구과정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제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박사후 연구원의 공급을 대폭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이 결과 일부 연구실의 ‘만년 박사’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나은 급여가 보장되는 자리로 옮길 수 있었으며, 박사후 연구원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다른 과학자들은 이 결과로 인한 흥미로운 결실을 찾고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학자의 수보다 더 많은 과학자를 생산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나아가고 있는 길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해로운 것은 아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노동력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셜리 틸만은 말한다.
“일부의 변화는 어떤 사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기간이 수정된 박사후 연구과정
뉴욕 의과 대학은 ’강한 사랑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었다. 이것은 타 기관에서의 박사후 연구과정까지를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 박사후 연구과정의 총 기간을 제한하는 결정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뉴욕대학의 이 결정으로 2014년 당시 400 여 명의 박사후 연구원 중 30 여명이 기간 만기로 대학을 떠났다.
“사람들은 진퇴양잔의 상황에서 밀려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박사후 연구원들에게 있어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국립 박사후 연구원 협회 위원장이자 뉴욕 의과대학 박사후 연구과정 운영자인 케이스 미콜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조치를 강제 퇴출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박사후 연구 과정에 대한 기간 제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많은 두 가지의 현상을 방지 할 것이다.
첫 째는 ‘경력이나 논문을 위해 딱 일 년 만 더’ 증후군이다. 박사후 연구원들은 현재의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력서에 채워넣을 무엇인가를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그들의 고문이 은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남아 다른 직업의 선택권을 빼앗긴채 박사후 연구원을 지속하는 ‘만년 박사’이다.
강력한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박사후 연구원들에게 다른 직업을 고려하도록 강요 할 것이다. 2014년까지 뉴욕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미콜리는,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더 잘 알 것이다”라고 말한다. 실재로 그가 뉴욕대학에 있던 당시의 박사후 연구원들 중 절반은 학계에 자리를 얻었고, 나머지 절반은 학계를 떠났다.
다른 메이저 연구 대학들은 5년간의 기간 제한 조치를 이미 시행했지만, 이 제한 조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박사후 연구원과 그들의 고문은 6년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일부 박사후 연구원들은 보다 명성이 있는 다른 박사후 연구직으로 이직 되기도 했다.
소피가 박사후 연구 과정에 있었던 2006년 당시, 갑작스럽게 시작된 박사후 연구 과정의 기간 제한 조치로 인해, 그녀는 ‘준 연구 과학자’직으로 승진되었다. 그 결과 그녀는 이전보다 더 나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급여의 추가적인 인상은 없었으며, 직업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은채 여전히 임시직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한다. “내가 연구실에서 하던 일들은 그 무엇도 변하지 않았다.” 라고.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했던 시비 앤더슨 톰킨스는 이렇게 말한다. 최근의 박사후 연구원들은 이 같은 기간 제한 조치를 수용하여, 박사후 연구과정 시작과 함께 향후의 진로 계획을 고려해 나가며, 기회가 생긴다면 박사후 연구원들 빠르게 그만둔다.
그는 덧붙여, 이 같은 조치들은 대학원에서부터, 학계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취업난에 대한 인식 증가와 동시에 시작될 것이다. 실재로, 미국의 박사학위 소지자들 중 56%가 박사후 연구원을 지속하고, 15~20% 만이 정년이 보장된 학계로 이동할 뿐이다. 유럽의 상황은 훨씬 심각한데, 영국의 경우는 약 3.5%의 박사들만이 대학에서 정규 연구원이 된다.
기간 제한 조치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었었다. 이들 국가들은 노동법에서 학계의 연구원이 정규직으로 고용되기 이전에, 단기 계약직으로 연구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수 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이 당사자들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이 결국엔 학계 주위를 맴돌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이후 약 6년간 박사후 연구원을 지속하는 것을 억제할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였으나, 대학으로부터 직접적인 급여를 받지 않거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면 단기계약으로 박사후 연구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 결과로 과학자들은 한 박사후 연구직에서 다른 박사후 연구직으로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은 복수의 단기 계약이 제재되지 않는다.”, “독일 박사후 연구원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정규직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라고 독일 그레노블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과정에 있는 프랑스의 천문학자 쥐빌레 엔더르는 말한다.
엘리트 박사후 연구원
박사후 연구원의 유입을 막는 것 대신에, 그들에게 지원되던 보조금을 강제로 제거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실재로 2010년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다. 당시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던 90여 개의 박사후 연구직 중 1/3 가량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지원금 삭감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 이전에 뉴질랜드 정부는 학계에서 정규직을 얻은 박사후 연구원들과 비슷한 정도의 복지혜택과 급여를 국가 소속 박사후 연구원들에게 제공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 지원이 사라진 지금의 시점에선, 연구실에 소속된 많은 박사후 연구원들에게 충분히 투자할 만한 여력은 상실했다.
진화 생물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라진 상태를 맞이한 라라 세퍼드는 상당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첫번째 박사후 연구 과정 말미에 뉴질랜드 데 파파 토가레와 박물관에 닿아, 메시 대학에서 두 번째 박사후 연구과정을 시작할 때, 급여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그녀는 학계에 남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특정한 전문 영역에 대한 직업의 수요가 매우 작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세퍼드는 결국 뉴질랜드 박물관을 돌아가, 정규직 전환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뉴질랜드 왕립 학술원으로부터 초기 직업 보조금을 받으며, 임시 연구직을 하나 얻었다. 그녀는 현재 그 곳에서 동식물과 화석 샘플의 유전자 분석을 감독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임 조사관들은 박사후 연구원들이 실험실 관리진이나 지도 교수들과 충돌하고, 사실상 대학원생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실험실 상황을 슬퍼한다.
“우리 모두는 박사후 연구원이 해야 할 일을 경험이 적은 젊은 연구자들로 대체시켜, 그들을 시스템에서 제거해 나갔다.” 오클랜드 대학의 물리학자인 숀 핸디는 말한다.
충분한 실력을 가진 박사 연구자들은 해외로 박사후 과정을 수행하거나, 과학계를 떠나는 경향이 있다. 한 연구실의 실장은 실력은 있지만 학계에서 자리를 얻거나, 박사후 연구직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해양생물학 분야의 한 대학원생을 설명하는데, 이 학생은 국가통계국에 자리 잡기 전까지 지게차 운전을 했었다고 회상한다. 헨디는 박사후 연구원들의 이 같은 공허함이 결국에는, 낮은 연구의 질과 복합성이 적은 연구 프로젝트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나는 이것이 과학연구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빅토리아 대학 생명과학대학 학장인 사이먼 데이비는, 박사후 연구원 없이 대학의 연구문화는 활력을 잃은 것이라고 말한다. 35개의 연구 그룹이 있는 그의 학과는 최소 10명 정도의 박사후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의 연구실은 지난 5~6년간 그들 중 일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고 말하며, 이 결과로 이들 연구 그룹의 연구 생산력이 세 배 상승했다고 말한다.
만일 데이비가 마술 지팡이를 흔들 수 있고, 정부로부터 정부지원 박사후 연구직을 다시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는 2011년 560 여명의 과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 관계자들과 과학계 관료들에게 집단적인 항의를 보냈을 것이다.
“나는 우리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라고 헨디는 말한다.
뉴질랜드 사업-혁신-고용부의 과학 개발 매니저인 앤 베리만은 이에 대해, 박사후 연구원을 해고하는 결정은 이후의 직업 단계에 정부의 지원을 재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국가 과학 연구에 해롭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시스템에 들어온 다수의 박사후 연구원들을 제한하는 아이디어를 꺼린다. 미 국립 아동 건강 및 인간 발달 연구소의 세포 생물학자인 제니퍼 리핀코트 슈워츠는, 박사후 연구과정 중반에 누가 명망있는 과학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말한다.
“나는 연구 인력의 일부분이 다른 직업으로 떠나거나 옮기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중한 지식의 기반들을 가지고, 그 능력을 낭비하지 않은채 그대로 가지고 다닐 것이다.” 라고 제니퍼는 말한다.
수퍼 박사 후 연구원
박사후 연구원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명백하다.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2014년의 국립학술원의 보고서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루어 왔던 수 많은 목소리들은 모두, 수석 과학자 제도나 수퍼 박사후 연구원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재능있는 박사후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충분한 급여를 제공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 각지의 기관들이나 일부 제단들은 이미 이 같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제니퍼가 소속해 있는 미 국립보건원의 세포생물학 실험실은 이미 두 명의 수퍼 박사후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중 한 명은 세포 구조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징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현미경 전문가이자 실험실 메니저를 담당하고 있다.
수퍼 박사후 연구원들은 선배 과학자로서 실험실 구성원들의 논문 작성을 돕거나, 학계 최신 기술의 진보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제니퍼는 이에 대해, “이 같은 과학자 직은 개별 연구자들에게 보다 나은 것을 제공해 준다.”, “그들은 연구와 무관한 관료주의적 정치 행위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이 사랑하는 과학을 할 수 있다.”
그녀의 연구실에 고용된 수퍼 박사후 연구원들은 $20,000~30,000 정도로 일반 박사후 연구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으며, 이 비용은 미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받는 실험실의 연간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실험실의 실장들은, 수퍼 박사후 연구원에게 지불할 재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재로 실험실 실장들이 연구 성과와 논문 생산에 대한 압박을 견디면서, 숙련된 과학자를 승진 시키거나 유지하는 일을 균형있게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원치 않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경제학이다.” 미콜리는 말한다.
콜로라도 대학 볼더스 바이오 프론티어 연구소의 분자 세포 생물학자인 레슬리 레인번드는, 이 딜레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과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녀의 실험실은 거의 20년간 마시모 부블리와 스티브 랭거라는 두 명의 박사후 연구원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정당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 만일 그녀가 국립학술원의 권고안처럼 그들에 대한 정당한 직책을 만들어 주게 된다면, 실험실이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받는 연간 예산의 2/3가 그들의 급여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들에 대한 마땅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마시모와 스티브의 급여에 대한 생각으로 밤잠을 설친다. 솔직히 나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급여를 지불할 형편이 안된다.”
캠브리지 브로드 연구소의 전산 생물학자인 앤 카펜터는, 수습생보다는 정규직 과학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그녀의 제안은 일을 하기 위해 왜 더 비싼 직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예산 검토위원들로부터 비난 받았다.
자금 지원 기관들은 이에 대한 예산을 제공할 충분한 여력이 된다. 3월, 미 국립 암 연구소는 5년 동안 $75,000~100,000 가량의 급여가 보장되는 수퍼 박사후 연구원을 지원 할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수혜자는 ‘연구 공로상’ 형태로 18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약 50~60명 가량을 선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시 태어난 실험실
박사후 연구원 문제의 진짜 해결책에 대해 틸그만은, 연수생에 대한 정규직 과학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박사후 연구원을 고용하는 실험실의 구성 요소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게다가 국립학술원 보고서의 핵심 권고안이기도 했다.
“이 질문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고민해본 결과, 나는 이 문제의 중심부에 실험실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최대의 도전은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원이라는 값싼 노동력을 선호하는 실험실 실장들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숙련되지 않은 연구자 세 명의 일을 정규직 연구자 한 명이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근시안적 시각은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맞교환이며, 그들의 연구 생산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맞교환이라는 것을 교수진들에게 설득 할 자신이 있다.”
지난해 국립학술원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웨일 코넬 의과대학의 신경 과학자인 그래고리 펫스코는, 수습생들로만 채워진 연구실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고리는 부풀어 오른 박사후 연구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가령 기간 제한이나 더 적은 박사후 연구원의 수, 그리고 보다 많은 정규직 과학자의 수와 같은 조치들을 결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결국 박사학위 취득 이후 박사후 연구과정의 첫 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목표는 어떤 최고의 박사후 연구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 조치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박사후 연구 과정을 시작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과학 공동체가 이것을 납득할 것인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조치에 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일부 실험실의 실장이나 기관, 자금지원기관들은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불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래고리는 말한다. 자금지원기관들은 더 많이 만들어진 과학자 직을 통해, 대학들에게 그들의 간접 급여의 일부를 관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대학에 강력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며, 또한 강력하게 개입하려 들것이라고.
데이비는 전세계에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원하고 있으며, 한 국가에서 직업을 찾는 것에 실패한 과학자들은 국가의 경계를 가로길러 직업을 찾기 위해 쉽게 움직일 것임을 지적한다. 이상적인 세계에서 그는 말한다. 박사후 연구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곳 어디서든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최고의 실험실과 최고의 직장, 최고의 교육기관을을 찾아 세계를 넘나들 것이다”
소피는 자신의 박사후 연구과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만일 그녀가 학계로의 길을 걸었다면 그녀는 훨씬 일찍 다른 직업으로 자리를 옮겼을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 소수의 박사들 만이 박사후 연구과정으로 유입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의 대학원생들에게 솔직하게 조언한다.
“만일 당신이 박사후 연구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원한다는 150%의 확신이 없다면, 박사후 연구원을 할 생각은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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